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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안심대출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개요

 

  •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금융기관에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함께 책임지는 보증상품
  • 보증서 발급 시 임대인 협조사항 : 임대인은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통지형)하거나, 채권양도승낙서에 동의(승낙형)하여야 하며, 전세계약 사실 등을 유선통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출취급 금융기관(‘21.12월 기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부산은행, 기업은행, 수협은행

 

 

 

보증신청 기한
  •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다음 아래의 기한 이내
    • 신규 전세계약인 경우: 전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전세계약인 경우: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증대상 주택유형
  • 대상주택 : 단독 ·다중 · 다가구, 연립 · 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은 보증대상이 아님

 

 

보증채권자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

 

 

주채무자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차주 (만 19세 이상의 자연인)

 

 

보증금액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한도 이내에서)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전세대출금

 

 

보증기간

보증부대출 실행일 ~ 대출원금의 상환기일(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1개월)

 

 

보증한도
주택별 보증한도(다음 중 적은 금액 적용)
  •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신혼부부, 청년가구, 배당이의 소송당사자 가구 90%)
    * 보증부 월세계약(전세보증금이 있는 월세계약)인 경우 보증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 합계액을 차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신혼부부, 청년가구, 배당이의 소송당사자 가구 90%)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 한도
    · 주택가격(100%) - 선순위채권*
    *선순위채권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다만.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신혼부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인 경우(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
    *청년가구 : 연소득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만 19세 이상 3세 이하인 가구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 가구 : 직전 임대차계약에서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가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가 된 가구. 단, 직전 임대차계약 및 현재 임대차계약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고 피보증인 연소득이 0백만원 (배우자포함 60백만원) 이하인 경우
  •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 1주택자인 경우 2억원을 초과할수 없음

 

 

보증조건
  •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출 것
  •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일 것(공공택지로서 지적미정리로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 보증가능)
  •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가 없을 것
  •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 (단독, 다중, 다가구 제외)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60%(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 80% 단,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채권은 60%이하)
  •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 주택가격(100%)
  • (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업자가 확인한 타전세계약 확인서 미제출시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 ( 임차인 점유면적 ÷ 건물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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