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위치
- 충남 아산시 탕정면 일원 아산탕정지구 내 2-A6블록
◆ 공급내역
- 공급규모 : 아산탕정지구 2-A6블록 510세대 중,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13∼27층 7개동 전용면적 60㎡이하 177세대
◆ 청약일정
- 접수 : 06.21(월) 10:00 ~ 23(수) 16:00
-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당첨자발표 : 06.24(목) 14:00
-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격
◆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1. 신혼부부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충남 천안시, 충남 아산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신혼부부
①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②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분
2. 예비신혼부부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충남 천안시, 충남 아산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예비신혼부부
①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공고일 1년 이내(2022년 06월 10일)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청약 시 입력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2 제3호다목에 따라 계약체결한 경우라도 계약 취소함.
②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분
3. 한부모가족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충남 천안시, 충남 아산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한부모가족
① 6세 이하(만7세 미만을 말함)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②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분
◆ 단지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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