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 지원금 제도는?
고령자 고용 지원금 제도는 2022년 새로 신설된 사업인데, 한국 사회가 꾸준히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취업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분기별 1인당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를 늘린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요건
1.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사업가동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지원금 신청 분기의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가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정년이 미설정 된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업종별 기준 고용율(1~23%)를 초과하여 고용하면 지원요건에 해당됩니다.
사업장 요건
사업장 요건으로는 우선 사업운영기간이 1년 이상이여야하며, 근로기간이 1년이 넘는 만 60세이상의 고령자 근로자의 수가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해야하며, 정년이 미설정 되어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요건
1. 신청분기 내 매월 말 현재 만 60세이상 근로자
2. 무기계약 또는 고용기간이 1년 초과
3. 신규채용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을 1년 초과
지원 내용
분기별로 고령자 수가 증가할 경우 1인당 30만원씩 2년간 지원합니다. 단,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자의 수가 30% 범위 내 최대 30명이 한도입니다.(월평균 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지원금은 앞으로 2년간 분기별로 30만원씩 지원되기 때문에 1인당 1년에 120만원씩 총 24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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