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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개요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저금리의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우대형 전환대출 상품
신청기간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가격 별 신청기간이 1·2회차로 구분되며,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출생년도에 따라 대출 신청일이 결정됩니다(5부제).
1회차 : 주택가격 3억원 이하
2회차 : 주택가격 4억원 이하
공사 신청은 해당일 9시부터 22시까지 가능합니다.
주택가격·출생년도 별 신청일자를 아래 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예시
주택가격 2.5억원, 1983년생 → 22.9.21일(수), 9.28일(수)에 신청
주택가격 3.5억원, 1991년생 → 22.10.13일(목)에 신청
신청 유의사항
소득공제유의 안내
기존 대출 실행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대출 진행시 소득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 혹은 홈텍스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유효기간 안내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 발급된 자료만 인정 가능합니다.
대환대상 대출 안내
본 안심전환대출로 대환한 기존 대출의 전입의무 이행 등 약정 미이행 사항에 따라, 추후 금융기관에서의 주택관련 대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리 안내
대출절차
신청서류
기초자료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자료
근로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021년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
2021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직인필), (최근 12개월 혹은 2021년도)재직회사가 날인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원천징수내역 등 포함) 중 택 1사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020년~ 2021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2020년~ 2021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직인필),
2020년~ 2021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필) 중 택 1연금소득자 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연금수령금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추가
신청대상
인적항목
신청인 국적
신청인 및 배우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합니다.
단, 배우자가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등 포함)이라도 국내거소신고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급 가능합니다.
신청인 나이
민법상 성년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신용정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연체 등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 불가합니다.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합니다.
소득항목
소득한도
부부합산(미혼인 경우 단독) 소득 최대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산정방법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최근 1년 소득 산정합니다.
소득증빙
해외에서 발생된 소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종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인정소득* 등이 있습니다.
(인정소득이란 국민연금 납입금액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추정된 연환산 소득)
부채항목
취급가능 기존대출 안내
본 안심전환으로 대환하려는 기존 대출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정책모기지,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 정책모기지 :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 고정금리 대출 : 대출실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만기 5년 이상의 대출
(금융감독원 현행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인정기준」의 '1. 가. 고정금리대출' 준용)
* 기타 : 한도대출, 기업대출, 대부업(P2P 대출 등 포함)
2. 2022.8.16일까지 실행된 대출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안내
본 안심전환대출 대환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됩니다.
금융기관별 차이 안내
대환예정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2개 이상인 경우, 가장 먼저 받으신 대출이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 대출인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1순위 대출이 상기 6개 은행 대출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공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지역 농수협(제2금융권)은 공사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채항목
대상 주택 확인
공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상 주택이어야 하며,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자여야 합니다.
*배우자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결혼예정임을 증명한 결혼예정자도 포함
무허가 혹은 미등기 주택의 경우 안심전환대출 대상이 아닙니다.
가격평가 방법
주택가격은 국민은행시세 > 한국부동산원시세 > 현실화 적용된 공시가 > 감정평가 순으로 검토하며,주택가격이 신청일 기준 4억을 초과할 경우 취급 불가합니다.
현실화율 적용된 공시가는 실제 주택가격을 반영한 공시가를 의미합니다.
주택 보유 수
신청인 및 배우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본건 외 타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취급 불가합니다.
단, 아래의 무주택으로 보는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해당 주택은 보유 수에서 제외 검토 가능합니다.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 (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 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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