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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2009년부터 실시됐습니다. 일정 수준까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증가하면 근로장려금도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제도 자체에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개요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 업종별 조정률

 

 

2022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구 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21년 하반기 소득분 ’22.3.1. ∼ ’22.3.15. ’22년 6월 중
’22년 상반기 소득분 ’22.9.1. ∼ ’22.9.15. ’22년 12월 중

 

 

반기별 지급 및 정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정산 시 지급)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 2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http://m.site.naver.com/11k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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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http://m.site.naver.com/11l3W

 

2022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이란?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2009년부터 실시됐습니다. 일정 수준까지 근로·사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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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적금

http://m.site.naver.com/11l8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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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금액

http://m.site.naver.com/11lh4

 

2022 근로장려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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