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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2009년부터 실시됐습니다. 일정 수준까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증가하면 근로장려금도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제도 자체에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손택스(모바일앱), ARS(1544-9944)등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022년 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1~3)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구 내 2인 이상 거주자가 신청 시에는 1인에게만 지급됨)

 

 

1. 가구유형

 

 

 

2. 소득요건(부부합산)

2021년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부부의 경우 합산함)

 

 

 

3.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

 

 

 

 

2022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구 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1년 하반기 소득분 ’22.3.1. ∼ ’22.3.15. ’22년 6월 중 추가지급 또는 환수
’22년 상반기 소득분 ’22.9.1. ∼ ’22.9.15. ’22년 12월 중 산정액의 35%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http://m.site.naver.com/11kTg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이란?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2009년부터 실시됐습니다. 일정 수준까지 근로·사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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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http://m.site.naver.com/11l3W

 

2022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이란?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2009년부터 실시됐습니다. 일정 수준까지 근로·사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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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적금

http://m.site.naver.com/11l8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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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금액

http://m.site.naver.com/11lh4

 

2022 근로장려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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